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 및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된 채 진행됐다.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현재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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