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로 분쟁 최소화…내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의 잦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간접비 관련 논란을 막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계속공사란 총 공사금액으로 발주하되, 공사 기간이 수년에 걸쳐 걸리는 사업을 말한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 기관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귀책 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했으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준공예정일 90일 전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https://c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접비 관련 소송·중재 등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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