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납처분 등에 나선다.
시는 19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나이·주소·체납세목·체납요지 등을 포함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02억원(지방세 25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방세 체납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세(법인세분) 등 65건에 대해 총 17억7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에 살고있으며, 주민세(종합소득분) 1건 등 8억5천8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인천 중구에 있는 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1건 등 5억5천700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옹진군에 사는 주민으로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총 2억9천100만원을 체납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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