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신고에…경찰 재차 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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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신고에…경찰 재차 금지 통고

연합뉴스 2025-11-19 11: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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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서울 성동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강경 우익단체에 거듭 제동을 걸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22일 오전 관내 한 고교 앞에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앞서 20일 교내에 소녀상이 설치된 성동구와 서초구 고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성동서와 서초서로부터 금지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 단체는 주말인 22일 집회를 열겠다고 재차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거듭 금지 통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학교 측은 집회로 학습권 침해, 학부모 항의 등 면학 분위기 훼손이 우려된다며 교육 환경·시설 보호 요청, 학생 안전 지도 및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금지 통고서에서 왕십리 광장 등 학습권 침해가 없는 곳에서 집회를 열도로 권유했으나 단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학생의 평온을 해치고 시민과 마찰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해온 이 단체는 수요시위가 열릴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해왔다.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열 경우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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