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천여명 명단 공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인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천여명 명단 공개

경기일보 2025-11-19 10:51:06 신고

3줄요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경기·인천지역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천3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00여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468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도 2천816명, 인천시 528명, 서울특별시 1천804명 등 수도권이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경기 339명, 인천 59명, 서울 267명 등 수도권이 총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천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도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및 감치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단호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