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식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공시송달 등이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할 때는 임대인의 회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임대인과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내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갱신거절 통지를 놓쳐 보증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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