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中 BOE와 OLED 분쟁서 승리…특허 로열티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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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 中 BOE와 OLED 분쟁서 승리…특허 로열티 받을 듯

이데일리 2025-11-19 10:2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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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소송에서 완승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며, 3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이 종결됐다.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ITC는 최종 공고 대신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이 발표된 것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합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회사는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일정 금액을 사용료로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에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영업비밀을 활용해 BOE가 만든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고, 판매·유통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제재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패널은 대상이 아니었다. 예컨대 BOE의 OLED 패널이 탑재돼 만들어진 애플의 아이폰은 대상이 아닌 셈이다. 예비 판결 결과로 보면 BOE는 시장 내 입지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특허 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OLED 기술을 지키면서 중국 디스플레이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얻게 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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