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이다. 이 가운데 법률이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현재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의 제·개정이 완료됐으며, 국회 제출 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법제처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는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나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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