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BOE와 OLED 특허 전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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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中BOE와 OLED 특허 전쟁서 '승리'

뉴스웨이 2025-11-19 10:1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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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14년 8개월 수입금지 예비판결로 불리한 고지를 맞았던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전격 중단했다.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중국 등에서 진행해온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중단했다.

ITC는 당초 7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소송 중단 사실만 공개했다.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소송과 별개로 특허 협상을 병행해왔으며 이번 소송 중단은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와 미국 내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추가 제소했다. 특히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이 향후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수입이 제한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이 내려지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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