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만여명에게 수백억원 대의 불법 사채를 빌려주고 욕설·협박 등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07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인천·서울·강원·충청 일대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2만403명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등의 방법으로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1명은 2021년 5월께부터 지난 9월까지 5년여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기·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최대 연 3만1천92%에 달하는 고금리를 요구했고, 갚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욕설과 협박, 심지어 이들의 가족·지인에게 연락까지 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했다.
특히 A씨, 20대 남성인 B씨와 C씨, 40대 남성 D씨 등 4명은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추고 총책·관리자·상담팀·추심팀 등 체계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불법사금융 범행을 일삼아 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이들은 대부업체 사무실 10여 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총책 등 주요 피의자 18명을 검거,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3억원, 금목걸이 60돈, 명품시계 등 30점, 대포폰 162대 등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고가의 외제차량, 현금, 명품시계, 귀금속 등 불법 수익 240억원 상당을 몰수 및 추징했다. 이중 140억원 상당은 실처분금지했다.
아울러 피해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피의자 145명을 안산시 등 11곳에서 검거하고, 범행에 이용된 광고용 전화번호 136대를 이용 중단했다.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박재우 경정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단기대출이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먼저 접근하는 전화번호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는다면 우선 가까운 지자체에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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