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자유기구 허가 없이 띄워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연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여 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천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결정에 따라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단체 회원은 탈북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로 소규모로 흩어져 이동하며 2㎏ 이상 전단 묶음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