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정부,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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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정부,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확대

모두서치 2025-11-19 09:5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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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비수도권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 공사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낙찰자 평가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도 늘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수도권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9%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8.7% 감소할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차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 비수도권 건설업계의 활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 조정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88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00억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까지 늘릴 경우 지역 업체 수주 금액은 2조6000억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을 늘리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 낙찰자 평가시에는 지역경제기여도 가점을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한다. 만점 기준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적격심사낙찰제(10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낙찰자 평가시에도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낙찰 평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5점의 배점을 적용하고,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마련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같이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평가를 강화할 경우 지역 업체의 수주는 7000억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 수주 기회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하고,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페이퍼 컴퍼니도 선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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