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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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연합뉴스 2025-11-19 09:5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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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일부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해 차량 운행제한 단속 공해 차량 운행제한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자동차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 기준은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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