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처럼 공장에 진입하려면 큰 금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난 뒤라도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남은 땅에 접근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완료 후라도 새 출입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파주-양주·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공사 과정에서 A씨 소유 공장 부지 위로 교량이 지나가게 됐고, 교량 아래 일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면서 양쪽에 잔여지가 생겼다.
공사 이전까지 A씨는 인근 지방도를 통해 무료로 공장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공사 이후에는 교량 아래 도로를 거쳐 잔여지로 들어가야만 하는 구조가 됐다.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큰 금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했고, A씨가 "공사 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새 길을 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현행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업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완전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뿐 아니라, 사용할 수는 있어도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고속도로 완공 후 1년도 지나지 않았고, A씨가 공장 진입을 위해 사실상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국도로공사에 새로운 진입로 설치를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권 등 사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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