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또 거부한 윤석열…구인영장 실제 집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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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또 거부한 윤석열…구인영장 실제 집행할까

투데이신문 2025-11-19 09:1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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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다시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이미 발부한 구인영장을 실제로 집행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전례 때문에 실제 강제구인이 가능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세 사람을 증인으로 다시 불렀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5일에 각각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500만원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19일 출석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제 관심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인영장 집행, 즉 ‘인치(강제동행)’ 절차를 실제로 밟을지에 쏠린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구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을 반복하면 최대 7일 감치도 가능하다.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민중기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저지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 중이다. 강제구인이 법 조문상 가능하더라도 현실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번에는 비교적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지난 12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19일에도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된다면 구치소 집행담당자를 불러 집행 불능 사유를 직접 듣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복되는 불출석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도 출석해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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