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으로 통행료 발생시 새 진입로 설치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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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으로 통행료 발생시 새 진입로 설치해 줘야"

연합뉴스 2025-11-19 09:0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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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 시정 권고…"민원인 재산권 침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바뀌면서 주민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된 경우 공사가 새 진입로를 건설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가 19일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A씨 소유 공장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 구역에 포함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결과 A씨는 기존에 활용하던 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만 공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A씨는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선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돼 A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새 진입로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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