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살리기…공공·지자체 제한입찰 '150억 미만'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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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살리기…공공·지자체 제한입찰 '150억 미만'까지 허용

연합뉴스 2025-11-19 09: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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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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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 상향 시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6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은 약 7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담합 방지 차원에서 조달철-공정거래위원회 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책 관련 시행규칙·계약예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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