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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4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인도 옆에 누워있는 50대 주취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깨우고 이름과 주소 등을 물었고 A씨는 “○○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하자 A씨는 도움을 거절했다. 경찰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킬 수 없었던 경찰은 A씨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119를 불러주려 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에 A씨의 “잠시 쉬겠다”는 말에 경찰은 A씨를 공원 정자로 부축해 옮겼고 이후 약 10여 분간 상태를 지켜보며 ‘귀가 해야 하지 않겠냐’ 등 대화를 나누다 시화병원 내 응급실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경찰은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44분쯤 A씨는 해당 정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의 정황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원에 있던 당시에 비가 내린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해당 경찰관들이 주취자 신고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당시 A씨가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만큼 의식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현장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단순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담당 경찰관들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A씨의 동선 및 정확한 사인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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