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 환영…오류 바로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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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 환영…오류 바로잡혔다"

경기일보 2025-11-18 21:3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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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으며, 당초 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원(현재 환율 기준)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0년 뒤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청구 금액 46억8천만달러 중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모두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이에 론스타 측은 두 달 뒤인 7월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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