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배상 피했다…ISDS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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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배상 피했다…ISDS 취소소송 승소

뉴스로드 2025-11-18 20:5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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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정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재정적 부담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 승소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약 4천억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이번 승소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대외 부문에서도 쾌거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지지가 국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나, 이번 취소 소송에서 그 판정이 모두 뒤집힌 것이다. 또한, 정부는 론스타가 그간 소송 절차에서 지출한 73억원의 비용을 30일 이내에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승소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며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중대하게 발생한 것이 취소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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