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암표’ 팔다 걸리면 과징금 최대 50배...법안 문체소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스포츠 암표’ 팔다 걸리면 과징금 최대 50배...법안 문체소위 통과

이데일리 2025-11-18 20:50:07 신고

3줄요약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개막전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스포츠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일 국회 문체위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 시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처벌보다 과징금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