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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스포츠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일 국회 문체위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 시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처벌보다 과징금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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