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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면서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 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원에 매입한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고가 매각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한국 승소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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