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소비기한)가 ‘2025. 11. 10.(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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