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3000만원을 인출하려던 시민이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새마을금고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52분께 한 고객이 '집 수리 비용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예금을 해지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후 A씨가 예금 해지 사유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고객이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금 해지를 지연시킨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구청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예금을 해지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예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경찰 간 긴밀한 공조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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