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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영향력이 큰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가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동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김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동란은 김 의원을 겨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다”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박 대변인 역시 같은 방송에서 김 의원을 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김 대변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해당 방송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공격은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언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대변인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은 사과한다”면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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