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경기도의원, 감사위 봐주기식 대응 정면 비판···“부적격자 알고도 채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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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기도의원, 감사위 봐주기식 대응 정면 비판···“부적격자 알고도 채용했나”

투데이코리아 2025-11-18 17:5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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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성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담당 부서에만 넘기고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고의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인물이 합격한 점을 언급하며 “서류전형과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데, ‘전공 분야’가 명백히 부적합한 지원자를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부적격자임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인물이 실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전형위원·임직원과의 관계, 사전접촉 여부 등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기관의 책무도 환기했다. 

그는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래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공직기강도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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