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명목 금품 갈취 사업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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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명목 금품 갈취 사업주 처벌해야"

모두서치 2025-11-18 17:48:31 신고

사진 = 뉴시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사업장 변경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크워크는 18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나주에 있는 사업주들이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이주노동자들에게 20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 자유를 옥죄는 고용허가제를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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