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125명을 적발, 14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재범이거나, 이에 공모한 사업주 등 총 80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며 이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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