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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방 의장을 소환한 데 이어 2차례 더 조사를 진행해 2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22일 1차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 역시 쟁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두 차례 더 불러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3차 조사 등을 진행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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