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도 "위장이혼 위자료로 탈세한 혐의 70대 보완수사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최윤선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해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8일 경찰이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부지검을 이끄는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 토론회 등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부지검 차원에선 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식으로 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포통장 여러 개가 사용되고 여러 피해금이 혼용되는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4억원 상당의 피해금이 자금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 47억원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 현금 4억원을 압수하고, BMW 등 고가 차량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범죄자들이 범죄로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박현준 검사장)도 세금 8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매각 대금을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척한 남성 A(7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2년 3월께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고 받은 21억원을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재산 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척 거짓말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당초 내연 관계를 부인에게 들켜 이혼당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해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조사됐다. A씨가 주장한 내연녀는 처형이었다.
검찰은 "A씨와 아내에 대해 계좌·통신영장을 집행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부가 여전히 함께 살고 있고, 내연녀라 주장한 인물이 처형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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