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與, 입법에 협조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與, 입법에 협조해야”

투데이신문 2025-11-18 17:18:56 신고

3줄요약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제공=뉴시스]<br>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별개로 특별법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18일 나 의원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 의원은 “실제로 공범인 남욱은 동결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를 공개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행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시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법은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동결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에도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닌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친 뒤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더불어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