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이주노동자의 금품을 갈취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광주와 나주에 있는 회사의 사업주들은 사업장 변경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200만원을 요구했다"며 "사업주 동의 없이는 회사를 바꿀 수 없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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