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경기도, 시·군 예산 확보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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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경기도, 시·군 예산 확보 등 주문

경기일보 2025-11-18 16:4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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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도는 18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따라서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도내 종량제 발생량은 4천700t 이상이지만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 3천500t인 실정이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추가로 공공 소각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당장 내년에는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t당 11만원 수준이지만,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원에 달한다.

 

이에 도는 이날 시·군에 폐기물 처리비 내년도 예산 반영에 더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 지역 주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공공 소각시설 건립 일정에 속도를 올리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시·군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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