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 현금다발 보낸 피의자"… 뇌물공여까지 더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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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현금다발 보낸 피의자"… 뇌물공여까지 더해 구속

경기일보 2025-11-18 16:4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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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현금다발.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현금다발.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게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는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9월 초 한 택시 기사가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B 경사에게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은 채 상자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B 경사는 수상한 느낌을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며 포장을 뜯었고, 그 안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B 경사가 수사하고 있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A씨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피의자 조사 출석 대신 경찰에게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보낸 것이다.

 

A씨는 두번째 출석 요구일인 10월2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B 경사에게 보냈다.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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