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게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는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9월 초 한 택시 기사가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B 경사에게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은 채 상자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B 경사는 수상한 느낌을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며 포장을 뜯었고, 그 안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B 경사가 수사하고 있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A씨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피의자 조사 출석 대신 경찰에게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보낸 것이다.
A씨는 두번째 출석 요구일인 10월2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B 경사에게 보냈다.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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