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부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낙찰에 도움을 준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으로부터 4억8천만원을 받고 입찰가를 조정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0대 전직 직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품 구매 부서에서 근무했던 그는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입찰에서 특정 기업 2곳이 낙찰받도록 도와주고, 이들로부터 2억4천만원씩 총 4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정 청탁을 한 기업 2곳은 모두 낙찰됐다.
이 기업들은 서로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 지난해 7월께 퇴사 처리됐다.
경찰은 청탁받은 금액에 대해 범죄수익금을 보전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준 업체 2곳을 상대로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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