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을 받은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넘기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직원 A씨(4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하고 8천6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34)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하고, 84억8천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천673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브로커 B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LH 인천지역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짜리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인천지역본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3억303억 원을 들여 주택 1천800여 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편법으로 운영 중인 공인중개법인에 1억1천90만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쳤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직위해제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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