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현장] 40년 만의 개헌, 사회적 약자 평등권 명문화 요구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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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현장] 40년 만의 개헌, 사회적 약자 평등권 명문화 요구 거세져

투데이신문 2025-11-18 16:2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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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주인권 셋 임선영 대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 ⓒ투데이신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인권 셋 임선영 대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성소수자·청소년·이주민·장애인 등 여러 집단의 현실이 현행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평등 중심의 개헌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과제를 논의하고자 소수자 대표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네 번째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관했다.

시민개헌넷은 이달 생명·안전, 차별금지, 기후위기, 정보인권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연속토론회를 이어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헌법개정과 직결되는 평등권 의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번 논의를 통해 시민개헌넷은 헌법 개정이 정치권 중심의 담론을 넘어서 시민사회가 직접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현행 헌법의 평등권 규정의 한계, 소수자·인권운동 진영이 바라본 개헌 필요성, 새 헌법이 담아야 할 구체적 평등 기준과 권리 보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 ▲이주인권운동 셋 임선영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초록 활동가(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대리)가 발제자로 참가했다. 발제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개최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개최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요구를 넘어 사회·정치적 구조의 근본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평등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무지개행동 박 공동대표는 이제까지 있었던 헌법 개정이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을 상정하지 않고 이뤄졌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이 헌법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40여년 만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미래의 가치를 담고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헌법이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공동대표는 2018년 민주정부 시절 제출했던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개헌 요구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현행 헌법 해석만으로도 성소수자 권리는 인정돼야 하지만 보수 진영이 ‘헌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활용한다”며 헌법에 성소수자 권리 명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등 성소수자 권리를 확인한 판례들을 언급하며 “판례에 근거한 권리 보장은 불안정하다.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적 공격과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평등권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명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 보장 ▲구금시설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혼인 및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 보장 ▲성평등 명문화 등이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개최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개최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그다음으로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는 “청소년은 헌법상 가장 주변부에 놓인 집단”이라며 “헌법·법제도 전반의 세대차별(나이차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영 활동가는 전날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처리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인권 역진은 청소년이 헌법과 정치제도에서 배제된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광장에서는 청소년도 시민으로 행동했지만 정작 선거·국민투표 등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는 완전히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개헌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보장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 명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만 40세) 삭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재정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주인권운동 셋 임 대표는 “현행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국제법에만 의존하도록 해, 국내 법체계 안에서는 이주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제6조 2항이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탓에 정부 부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민 권리 개선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당시 외국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외국인 복지 제공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사례를 들며 “국적에 따라 기본권 보장이 달라지는 차별적 현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개선 방향으로 ▲평등권 조항에 ‘인종’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국제인권규약을 헌법 해석의 근거로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개최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초록 활동가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대신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개최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초록 활동가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대신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전장연 초록 활동가는 ‘헌법상 장애인 명시 부재’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장애인을 단 한 차례, 그것도 제34조 5항의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으로만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항이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시민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가 아닌 시민권·자기결정권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인 탈시설 권리조차 정당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가 비용 문제로 취급되는 한 권리는 언제든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국회 논의가 막힌 상태다.

초록 활동가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기본권 주체로서 장애인 명시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포함 ▲신체의 자유 조항에 이동권·의사결정 지원 명문화 ▲교육권·노동권에서 능력주의 삭제 ▲장애인 노동권 신설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다음주 중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 명시, 국가의 능동적 평등 실현 의무를 담은 헌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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