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 교섭 활성화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등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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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교섭 활성화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등 정비해야"

연합뉴스 2025-11-18 16:1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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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좌장인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려면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 등 현행법에서 초기업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정 교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과제' 발제에서 "초기업 교섭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자율적 결정 외 초기업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의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초기업 교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해결 방안이 없다"며 "복수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 등과 관련한 규정을 충분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와 관련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정 교수는 이어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과제도 각각 소개했다.

먼저 노조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교섭 의제를 초기업교섭 의제와 지부·지회별 교섭 의제로 명확히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임금 협상 또한 확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초기업 교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조에 대한 간접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경우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 초기업 교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를 이달 21일, 25일, 28일에도 연이어 개최한다.

향후 다룰 주제는 '전략조직화운동의 성과와 과제', '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 '민주노총의 교섭과 투쟁전략'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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