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이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약 10%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하역사 이외의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50% 감축하기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4대 전략과 11개 과제 집중 추진에 나선다.
먼저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위반 때는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전 인원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기존 11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AI를 접목한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도 마련된다. 항만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만든다. 또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해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작업대, 충돌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 사고 위험 요인에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키운다.
또한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제도개선·지원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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