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KT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에도 9월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정부가 KT의 전체 가입자 전체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위약금이 면제 될 경우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KT 휴대폰 회선 수는 1369만7079개. 8월 휴대폰 회선 수인 1369만4981개 대비 2098회선(0.015%) 늘어난 수치다.
앞서 KT는 지난 9월 6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경기도 광명·서울 금천 지역 일부 고객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KT는 소액결제 한도 축소,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리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9월 초 소액결제 피해 사실이 알려졌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소폭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KT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 사례를 비춰보면 해킹 사고 당시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했을 때 수십만명이 이탈한 전례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 대응, 초기 개인정보 유출 부인 후 인정 등 정황을 고려할 때 KT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금전적 피해의 직접성과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을 감안하면 KT가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를 완화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사태의 최종 판단권은 과기정통부 중심의 민관합동조사단에 달려 있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해킹 사태 이후 국회가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을 당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조사단이 SK텔레콤 관리 부실을 인정하자 회사 측은 위약금 면제 결정을 결국 수용했다.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가입자 이탈이 심화될 전망이다. 위약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면 KT와 약정을 맺었던 가입자들이 부담 없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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