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충북 충주의 활옥동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동굴 운영 업체인 영우자원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영우자원은 18일 오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행정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불법적 의도나 고의적 행위가 아닌 폐광 재생과 지하 공간 활용, 동굴관광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km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영우자원이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약 2.3km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 폐광산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금지 규정도 없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영우자원이 활옥동굴 내 국유림 지하부 일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해당 구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 철거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에 영우자원은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기관의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시도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