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직원, 수천만원 '뒷돈' 수수... 금감원, '면직·정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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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직원, 수천만원 '뒷돈' 수수... 금감원, '면직·정직' 중징계

포인트경제 2025-11-18 14:59:17 신고

3줄요약

법무사 계좌 통해 PF 대출 관련 총 3140만원 수수
증빙 소홀로 대출금 5300만 원 목적 외 유용 초래

[포인트경제] 페퍼저축은행 직원 2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페퍼저축은행 갈무리 페퍼저축은행 갈무리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과 면직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처분을 내렸다.

직원들의 주요 비위 행위는 대출 알선 및 취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직원들은 차주에게 PF 대출 26억 5천만원을 취급한 뒤, 대출 승인 이후 대출 등기 담당 법무사의 계좌를 경유하여 두 차례에 걸쳐 214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한, 다른 차주에게 대출 50억원을 내주고 해당 대출 등기 담당 법무사의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총 314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는데. 금품 수수 외에도 대출 심사 및 집행 과정에서 부실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PF 대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했다. 그 결과, 대출금 5300만원 상당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개인 이익과 회사 이익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경영진과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및 임직원 복무 관리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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