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내규 위반, 법률 위반, 감사 위반의 '3대 위반'을 저질러 공공성을 저버렸다며 자생적 운영 전환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7일 열린 추가 행정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관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등 조직 전체의 윤리 의식이 부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먼저 규정 위반의 명백성을 지적했다. 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대상자가 징계 대상으로 결정된 후 같은 해 10월 인사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승진이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욱 심각한 조직적 은폐를 제기했다. 그는 부산문화회관 정관 제30조에 따라 '사기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임용된 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에서 셀프 승진 및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지적된 해당자는 즉시 면직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화회관 경영진이 이 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인사위원회에 떠넘기며 그 뒤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부산문화회관 인사위원회가 회의록에서 정관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발언을 했고, 피감 기관이 부산시 감사를 부정하고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부산시 산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인사 절차 오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윤리 의식 부재, 도덕적 해이, 그리고 투명성 및 개선 의지의 완전한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공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외면하고, 부산시 감사를 부정하며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다면, 그 기관에 계속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자생적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위반, 법률 위반, 감시 위반이라는 3대 위반의 행위를 진 부산문화회관에 대해 이어질 본 예산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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