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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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연합뉴스 2025-11-18 14:4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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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문서증거 조사·피고인 신문에 국한"

법정 출석한 김건희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12월 3일 진행이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달만에 다시 공개된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지난 5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재판 중계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이 "서증 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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