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잇달아 정부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윤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과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조처를 검토한다고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와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대미 종속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도입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팩트시트 내용 중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한반도에 꼭 필요한 전력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자주국방'의 일환이라고만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오히려 대미 종속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 한국군의 전력 구조 불균형과 다른 필수 국방 예산의 잠식 가능성에 대한 정부 평가 ▲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 변경 가능성 ▲ 핵연료·정비 종속 구조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 답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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