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일대 식당과 소매점에 유통한 혐의(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류 위반)로 수산업체 대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지로 재포장해 판매했다. 그는 거래명세서 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수도권 지역 식당 및 소매업체 90여 곳에 시가 약 34억원 상당, 무게로는 약 101t의 장어를 납품한 혐의다.
또 A씨는 수입 수산물의 판매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단속망을 장기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는 외관상 구별이 어렵고,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원산지 둔갑 범죄”라며 “A씨가 저가의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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