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성남시, 검찰에 ‘반대’ 의견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성남시, 검찰에 ‘반대’ 의견서

경기일보 2025-11-18 14:22:47 신고

3줄요약
성남 대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대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요청한 ‘수백억대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 성남시가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1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천70억원 중 본인 몫 514억원의 동결 재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이보다 앞서 12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항고했지만, 기각됐었다.

 

또 남 변호사의 회사 명의로 된 시가 500억원대 강남 토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 변호사와 함께 1심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 역시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시는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피고인들 관련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천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천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천7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