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노인 문앞에 물건 쌓아 출입 막은 70대…대법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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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노인 문앞에 물건 쌓아 출입 막은 70대…대법 “감금죄”

경기일보 2025-11-18 14:1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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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방해한 7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주민인 B씨(78) 집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쌓아 B씨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제기한 민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키 높이만큼 쌓여있던 물건들로 인해 화분을 밟고 올라가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물건 적치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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