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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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경기일보 2025-11-18 14:1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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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81)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이를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체류하던 시기, 동료 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주장한 포옹 상황에 대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끝난 후 오씨는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영수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22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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