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이상식,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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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 이상식,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경기일보 2025-11-18 14:0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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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대법원을 통해 9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13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배우자 소장 미술품은 2020년에 15억원 가치였고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한 후에도 2024년부터 줄곧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불과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 측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에 담긴 허위 사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짙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7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 의원과 검찰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벌금 액수를 3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견문 외 후보자 토론회,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배우자 소장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한 점, 피고인을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알지 못한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통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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